주식 부동산54 경매 배당 순위와 배당 금액 한동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뜨거운 이슈가 부동산 전세 사기였죠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과 하락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영끌, 전세난이 있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떄는 역전세난, 아파트를 준공하고도 분양이 안 돼서 나오는 미분양 사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소중하게 모은 돈을 사기로 가져가는 전세 사기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에 더 오르기 전에 사자라는 생각으로 갭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물건들이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배당 순위를 알아보고 낙찰 시 배당받는 금액도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경매.. 2024. 3. 13. 경매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일반적으로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담보의 목적물을 매각한 다음 그 매각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빚을 받아내는 절차가 강제경매입니다.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해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 2024. 3. 12.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할 때에 해당 주택의 낙찰 대금에서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낙찰가격의 1/2범 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가 있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1.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하며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신청을 해야 하며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2024. 3. 11.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행사되며 임차인의 이익을 가정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주택이나 상가 등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또는 공매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나 낙찰자들에게 독촉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두 가지 조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제삼자로부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 2024. 3. 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