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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54

토지경매 지목의종류 오늘은 토지 경매 시 나오는 지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2. 전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3. 답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벼,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로 대표적으로는 논이 있습니다. 4. 과수원 사과, 배, 밤, 귤나무 등 과실류를 집단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5. 목장 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2024. 4. 9.
법정지상권과 지상권 1. 법정지상권이란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에게 경매, 공매, 매매 등의 이유로 그 소유가 각각 다르게 되었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권리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에만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 있답니다. 법정지상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속해야 하며 경매, 공매,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야 합니다.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으면 법정지상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 여부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조건이 아닙니다. 경매 투자자들에게 법정지상권이란 입찰하고자 하는 매각 목적물이 대지가 제.. 2024. 4. 8.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채무자, 소유자의 일반승계인도 포함)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즉시 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집행권입니다. 집행법원은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제삼자를 인도명령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 2024. 4. 4.
유치권의 대상과 성립요건 1.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 포함)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가증권-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직접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소 기준권리의 순위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 20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