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년통장 #복지로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2차신청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월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지원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년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시 가능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시 가능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단, 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 2024.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