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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54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3일 이내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감안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1. 감정인의 매각 부동산의 평가 처음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후 오랜 기간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경매 부동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평가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의 부합물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그 부합물이 타인의 부동산일 경우 또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게 되고, 건물이 증축되었을 경우에도 증축 부분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평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2024. 4. 2.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새매각과 재매각 1. 공동 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순차, 혹은 공동으로 경매신청하는 것을 공동 경매라고 합니다.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하나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공동 경매입니다. 이때 여러 경매신청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 절차는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중경매와 공동 경매와의 차이점은 이중경매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사건이 2건이 되지만 공동 경매는 1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 2024. 3. 31.
분할(개별)경매와 일괄경매 1. 분할(개별)경매 하나의 매각 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매각을 실시하는 것을 분할(개별)경매라고 하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전부 매각하는 것을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공동담보권자가 경배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가 된 모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분할(개별)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물건마다 사건번호 이외에 물건번호가 각각 부여되고 개별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분할경매로 진행될 경우 한 개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만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일괄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분할(개.. 2024. 3. 30.
말소기준등기 이외의 부동산 등기들 1. 예고등기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등기의 말소,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삼자에게 경고하여 소송의 결과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경매에서 대부분의 등기 권리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뒷순위에 있으면 소멸하지만 말소 기준권리보다 뒷순위일지라도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예고등기는 경고의 목적만 있을 뿐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고등기의 종류로는 갑구에 있는 소유권 회복, 말소등기에 관한 예고등기와 을구에 있는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에 대한 회복, 말소에 관한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2. 환매특약의 등기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동산을 매도.. 2024.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