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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54

경매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 1. 근저당과 저당권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권리로는 가장 많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경우 1)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받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진행되는 경매를 담보물권의 실행이라 합니다. 2) 경매신청 권한이 있는 저당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는 임의경매가 됩니다. 3) 저당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신청을 할 수.. 2024. 3.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고금리 제한법) 등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너무 많은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2.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산 주택 임대차에서는 월 임대료를 보증 금액에 적용하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월 임대료도 환산해서 보증 금액에 포함합니다. 보증금 합산 금액 = 보증금 +.. 2024. 3. 21.
부동산 경매 낙찰 인도와 명도 부동산 경매 낙찰 1. 낙찰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낙찰받은 물건이 토지 중에 전이나 답을 낙찰받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해당 토지가 있는 면, 읍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며 기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되니 전이나 답을 낙찰받았다면 해당 면, 읍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낙찰받은 해당 토지가 정상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분증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낙찰 확인증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낙찰.. 2024. 3. 18.
부동산 경매 입찰시 주의사항 1. 입찰가격 입찰 가격은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 가보시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실제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등등 많은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입찰가격을 적다 보면 경쟁자가 많으니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입찰할 물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라도 한다면 더욱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2등과의 입찰가격 차이가 크게 나거나 단독입찰일 경우에는 원래 생각했던 가격을 그대로 적어냈어도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괜히 입찰 가격을 높게 써서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이 들기 때문에 크..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