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유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사업자등록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고금리 제한법) 등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너무 많은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2.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산 주택 임대차에서는 월 임대료를 보증 금액에 적용하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월 임대료도 환산해서 보증 금액에 포함합니다. 보증금 합산 금액 = 보증금 +..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