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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등기부상의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 1. 근저당과 저당권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이며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권리로는 가장 많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고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신청된 경우 1) 저당권은 채무자가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판결받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진행되는 경매를 담보물권의 실행이라 합니다. 2) 경매신청 권한이 있는 저당권 등과 같이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는 임의경매가 됩니다. 3) 저당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경매신청을 할 수.. 2024. 3.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내용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고금리 제한법) 등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너무 많은 임대료 인상을 차단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임대인의 해지권 남용, 임대차 기간의 불안정성, 월세 산정 시 고율의 이자율 적용 문제, 임대보증금 미반환 문제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대차계약에 적용됩니다. 2.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합산 주택 임대차에서는 월 임대료를 보증 금액에 적용하지! 상가건물 임대차는 월 임대료도 환산해서 보증 금액에 포함합니다. 보증금 합산 금액 = 보증금 +.. 2024. 3. 21.
봄의 선물 곰취 1. 유래 및 설명 곰취(학명 Ligula ria fischer, 영어 fischer ragwort 또는 gomchwi)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곰취는 곰이 좋아하는 나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곰이 살 정도로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며 웅소(熊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름처럼 깊은 산에서만 자라는 건 아닌 거 같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깊은 산중의 습지에서 자생한다고 합니다. 높이가 1미터 정도까지 자라며, 뿌리줄기는 짧고 굵으며 가늘고 긴 수염뿌리가 많이 나 있습니다. 뿌리잎은 잎 꼬리가 길고 심장 모양이며 가장자리에는 날카로운 잔 톱니가 있고 줄기잎은 자고 아랫도리는 칼집 모양으로 줄기를 싼답니다. 뿌리에 달린 잎 사이에서 줄기가 나오며 잎은 보통.. 2024. 3. 19.
부동산 경매 낙찰 인도와 명도 부동산 경매 낙찰 1. 낙찰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 -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낙찰받은 물건이 토지 중에 전이나 답을 낙찰받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은 해당 토지가 있는 면, 읍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며 기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몰수되니 전이나 답을 낙찰받았다면 해당 면, 읍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낙찰받은 해당 토지가 정상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분증과 법원에서 발급받은 낙찰 확인증은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2. 낙찰..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