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8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행사되며 임차인의 이익을 가정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주택이나 상가 등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또는 공매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나 낙찰자들에게 독촉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두 가지 조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제삼자로부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 2024. 3. 9. 부동산경매 현장분석시 준비물 및 확인사항 1. 경매정보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프린트하거나 유료 사이트에서 경매정보지를 출력하여 참고 하면 된다. 유료 정보지는 대법원 경매정보의 내용과 더불어 권리분석, 배당 관계, 전입 가구 열람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서 보다 쉽게 권리분석부터 배당 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유료 사이트들에도 권리분석이 틀린 경우가 있으니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스마트폰 예전에는 현장 분석 시 카메라나 녹음기 등을 가지고 다녔지만 스마트폰 하나 정도면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스마트폰 하나로 주소 검색, 사진 촬영, 녹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 스마트폰 -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보면 미처 현장에서 보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기도 .. 2024. 3. 8. 경매용어 설명 경매에서 사용하는 필요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매 법원에서 부동산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최고가로 금액을 낸 사람이 낙찰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부동산경매가 나오는 경우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빚을진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팔아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담보물 없이 빌려준 돈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진행하는 것이고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을 근거로 소송 없이 바로 경매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 채권자 채무자 채권은 재산권의 하나로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보증금을 .. 2024. 3. 7. 건축물대장 건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것으로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뉜다 일반건축물대장은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것이며 집합건축물대장은 토지와 건물등기가 일체로 된 집합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것이다 일반건축물대장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건물과 토지등기가 따로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 아파트 연립 근린상가 등 갑(표제부)에는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율 주용도등이 표기 되어있어 부동산 외형에 관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유부에는 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 용도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실제 전용부분의 면적은 얼마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얼마인지 등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 유용한 장부이다. 2024. 3. 6.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