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68 부동산 인도명령 1. 인도명령이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채무자, 소유자의 일반승계인도 포함)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즉시 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민사집행법에 해당하는 집행권입니다. 집행법원은 인도명령의 사유가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제삼자를 인도명령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만 소명되면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하거나 상대방이 이 사실을 주장하고 소명한 때에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에 채무자로부터 집행정지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매수.. 2024. 4. 4. 유치권의 대상과 성립요건 1.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유가증권 포함)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가증권-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이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점유를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담보물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도 경매의 환가대금에서 직접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소 기준권리의 순위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므로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담보물권으로는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 2024. 4. 3.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3일 이내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감안하여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1. 감정인의 매각 부동산의 평가 처음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한 후 오랜 기간 시일이 지났다고 해서 경매 부동산의 가격을 재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평가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부동산의 부합물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단, 그 부합물이 타인의 부동산일 경우 또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집행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인으로 하여금 경매 부동산을 평가하게 되고, 건물이 증축되었을 경우에도 증축 부분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평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2024. 4. 2. 산수유 산수유꽃차 산수유주 1. 개요 산수유나무는 층층나뭇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인 갈잎 작 키 나무입니다. 키는 5~10m쯤 되며 주로 심어 기릅니다. 나무껍질은 갈색이며 비늘 조각처럼 벗겨지고 세로로 갈라지며 잔가지는 처음에는 털이 있으며 겉껍질이 벗겨집니다. 둥근 꽃눈을 싸고 있는 2개의 눈비늘 조각은 갈색의 누운 털이 있고 잎눈은 달걀형으로 곁눈이 마주납니다. 꽃은 잎보다 먼저 피는데, 짧은 가지 끝 산형 꽃차례에 20~30개의 노란색 꼬치 둥글게 모여서 핍니다. 꽃차례 기부에는 4장의 총포가 있으며 꽃받침조각과 꽃잎은 각각 4개이고, 잎은 마주나고 타원형이며, 끝은 뾰족하고 가장자리에 톱니는 없습니다. 잎 앞면은 누운 털이 약간 읶고 뒷면은 앞면보다 털이 많이 있습니다. 긴 타원형의 핵과 열매는 붉게 익고 타원형 씨는 길이.. 2024. 4. 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새매각과 재매각 1. 공동 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순차, 혹은 공동으로 경매신청하는 것을 공동 경매라고 합니다. 동시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직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이 순차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면 먼저 신청한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하나의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것이 공동 경매입니다. 이때 여러 경매신청 채권자는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집행 절차는 단독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이중경매와 공동 경매와의 차이점은 이중경매가 이미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신청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사건이 2건이 되지만 공동 경매는 1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 2024. 3. 31. 분할(개별)경매와 일괄경매 1. 분할(개별)경매 하나의 매각 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별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매각을 실시하는 것을 분할(개별)경매라고 하고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전부 매각하는 것을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공동저당 또는 공동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공동담보권자가 경배를 신청하게 되면 담보가 된 모든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때 분할(개별)경매로 진행하는 경우 물건마다 사건번호 이외에 물건번호가 각각 부여되고 개별적으로 경매가 진행됩니다. 분할경매로 진행될 경우 한 개의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할 만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2. 일괄경매 민사집행법에서는 분할(개.. 2024. 3. 30. 이전 1 ··· 4 5 6 7 8 9 10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