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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부동산 경매절차

by 호시탐탐 경제적자유를 노리는 마파람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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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경매를 위한 절차(순서)를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경매절차

 

물건검색 → 권리분석→현장조사(임장)→시세조사→입찰→명도

 

제일먼저 경매물건을 검색해야겠지요

 

경매물건검색은 가장 많이쓰시는 방법으로 대법원경매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됩니다

사이트주소-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

 

 

 

관심이 가는 물건을 찾으셨다면 이제 권리분석 단계입니다

기본으로 등기부등본을 검토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건물등기  토지등기로 나누어지며

건물과 토지가 같이있는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상가,오피스텔 등) 

등기와 건물과 토지가 따로 존재하는 일반건물(단독,다가구주택,모텔 등)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저당권,근저당권,압류 가압류,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를 찾고 등기부등본상의 인수권리를 분석하고 점유인이 누구인지 또는

임차인이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매각물건명세서 및 인수조건을 확인합니다

 

다른 또 한가지는 건축물대장을 검토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실제 전용부분 공용부분 면적은 얼마인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이 끝났으면 현장조사(임장) 입니다

입찰할 부동산의 전입세대를열람하여 대항력여부를 확인해야하며

빌라,오피스텔의경우 실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소와 현황의

일치여부도 확인해야합니다

근처 부동산을 방문하여 시세도 확인(최소3군데 정도)하고 점유자가 누구인지

근처에 유해 혐오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만일 지목이 전,답,과수원일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하니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에 직접가서 하셔야하며 대리인이 가시게되면 필요한서류를 준비

해서 입찰에 참여하시면됩니다.

경매시간은 대부분 오전10시부터 시작하여 오전11시10분정도면 마감이되니

늦지않도록 하셔야합니다

물론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 또는 20-30%)과 신분증 도장은 필수겠죠

 

명도단계입니다

낙찰이되면 매각허가결정과 잔금납부 소유권이전 명도와인도명령신청 배당금지급의

순서로 이어지며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이어서 업로드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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