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부동산경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근저당1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할 때에 해당 주택의 낙찰 대금에서 근저당 등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낙찰가격의 1/2범 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가 있답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 요건은 1.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하며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신청을 해야 하며 4.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2024. 3.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