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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by 호시탐탐 경제적자유를 노리는 마파람 202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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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월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2차 지원을 2024년 2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년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시 가능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시 가능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단, 30세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모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지원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인 경우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4)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5)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3. 지급규모

    1)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4. 지급시기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2) 지급시기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5.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반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2)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녕월세 한시 특별지원

6.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3) 청년통장 가입 증명서류(통장도 가능)

     4) 월세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체내역 또는 통장사본) 

7. 전화문의 & 관련 웹사이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 - 0777

     2) 국토교통부 1599 - 0001

     3)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이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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