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선순위권리 #후순위권리 #대항력 #확정일자1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우선변제권보다 먼저 행사되며 임차인의 이익을 가정 먼저 생각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주택이나 상가 등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경매 또는 공매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나 낙찰자들에게 독촉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정해진 기일에 법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성립하며 두 가지 조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은 부동산의 소유자 및 제삼자로부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 2024.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