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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동산

주식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내야할까요?

by 호시탐탐 경제적자유를 노리는 마파람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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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비하는 행위 뒤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죠?

물건 하나를 사도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사도 부가가치세라는걸 내야 합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도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 다양합니다.

이중 예금, 부동산, 분양권, 주식 등 자산소득에 속하는 세금중 주식거래시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 소득세

▣ 양도소득세 -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받은 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소득에 대한 세금

 

◑ 국내주식

 

 국내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상장주식(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1) 대주주가 양도하는경우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거래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장외거래)

 

● 비상장 주식

1) 비상장 주식을 야도하는 경우

※ 단, 중소/중견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비상장주식을 K-OTC(장외주식시장)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 해외주식

 

◑ 미국주식 투자자의 경우 매년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기간동안 주식매도로인한 수익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이 중 1년 동안 발생한 수익 중에서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1년동안 주식매도로 인한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매매수익이 1,000만원 이라면

1,000만원(수익금) - 250만원(비과세) = 750만원

양도소득세 = 750만원 * 22% = 165만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보통 증권사에서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 해 준답니다. 

수익이 250만원이 안되더라도 신고는 필수사항이니 잊지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2. 배당 소득세

▣ 배당소득의 범위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배당소득세 계산

● 배당소득세는 배당 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15.4%(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 배당소득세의 10%

 

▣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떼고 나서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은행 예금의 이자나 주식의 배당금 소득을 합쳐서 연 2,000만 원(2012년 이전은 4,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이지만,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1) 금융소득만 있는 투자자(은퇴자, 가정주부, 학생 등)

 

《사례》 투자자A - 배당금 7,200만원인 경우

 

▣ 종합과세와 배당소득세(분리과세)중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보다 높으면 안내도 됨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72,000,000 * 15% = 10,800,000원

● 종합과세

   (2,000만원 * 15%) + (5,200만원 * 24%) - 576만원 =  9,720,000원

 

2가지 중 배당소득세가 종합과세보다 높으므로 배당소득세만 원천징수되고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투자자

 

《사례》 투자자B - 배당금 3,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 경우

 

● 배당소득세(분리과세) - 배당금 2,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 대상

   2,000만원 * 15% = 300만원

● 종합과세(분리과세 1,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계산 편의상 배당소득세는 15%로 계산하였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5,000만원의 세금은 624만원이고, 배당금 1,000만원의 배당소득세는 150만원이므로 774만원이 됩니다.

실제 내야할 세금과 비교하면 90만원정도 더 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배당주 투자시 참고하세요

 

세금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얼마의 세금이 나가고 금융소득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얼마인지 알아야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수 있기에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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