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일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4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사항이며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2. 주휴수당 계산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일 8시간 근로자가 주5일 근무했을 경우
- 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 월급 : 2,060,74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근무시간 209시간 기준)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증가하진 않으며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하여 계산합니다.
2) 월 소정의 근로시간 환산 예시
[ { 주 소정의 근로시간 + 유급주휴 ( 8 * 근로시간 / 40시간 ) } / 7*365 ] / 12
주 30시간 근로의 경우 : [ {30 + 1 (8 * 30 / 40) } / 7 *365 ] / 12 = 156시간 즉, 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주휴일 포함하면 156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계산하기 편하실 겁니다.
3. 주휴수당 지급조건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
2) 1주간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
일반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이 소정근로일이며, 시간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이 소정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주에 4일을 출근하기로 한 시간제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 근로일은 4일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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